부천시,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행위 철퇴

2005.09.15 16:27:30



- 부동산 투기 근절, 12.31일까지 대대적 특별단속 나서 -

부천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12월 말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지정등에 의해 부동산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되고 있어 부천시는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뉴타운 지정지역 등 부동산 투기성행, 투기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활동에 나섰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검찰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단속반은 자격증, 등록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청약통장 부금 등의 증서거래행위, 부동산 투기, 거래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이번단속에서 단속되는 불법행위 중개업소 및 투기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고발조치 되며,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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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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