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발표된 정부의 신도시개발 및 부동산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종로구 뉴타운 및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호가 조작'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등을 사전 예방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등을 근절함으로써 주민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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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투기자금이 재개발 및 뉴타운 지구에 유입되고, 일부 아파트단지는 가격담합과 부동산업자의 부추김 등에 따라 매도 호가가 급등,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어 이사철을 맞아 위법 부당한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게 됐다
구는 이번 점검을 위해 관계공무원 1개반 3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 2~3회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서민들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행위와 중개사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행위,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와 영수증 미교부 행위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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