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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증여세 세수는 96년 4천7억원에서 03년 8천298억원에 이르는 등 지난 8년 동안 107% 이상 증가했다. 또한 증여세 신고건수는 99년 2만2천836건에서 03년 4만5천922건으로 급증하는 등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회피경향이 사회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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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고려하면 당연히 상속으로 인한 세수는 급증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 탈세행위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할 때 국세청의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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