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면세유관련 석유유통질서 대안은

2005.09.22 14:31:16


최근 면세유구입권 사용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농민이나 매집상들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세액이 1조1천억이나 되므로 면세유 불법유통은 곧 관련세수 일실로 연계되고 석유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데 국세청의 대안은 무엇인가?

박병석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와같이 질의하고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목표활동을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세수결손을 메우는 방법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생각은 어떤가?”하고 질의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의 착오과세의 의한 환규규모가 매년 수천억원대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과세업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은 물론, 권위의 실추도 불을 보듯 뻔하다. 보다 정확한 과세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서울청이 매년 이같이 많은 착오가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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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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