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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체납액이 올 상반기에만 12조원에 달하며, 올 한해 동안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체납액 대비 결손비율은 99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중으로, 결국 노력세수를 위한 국세청의 의지가 부족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국민에게 막대한 세부담을 지우게 되는 기준시가 변경을 민간용역업체에게 일임한 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정부의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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