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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정하면서 재조사 접수를 받았지만, 그 접수율은 전체의 0.12%에 불과하며 그나마 조정율도 29.5%에 그치고 있다. 반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과세처분 불복제도의 인용률은 평균 35% 이상이다.
결국 일반 국민들은 재조사를 청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복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에 더 효과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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