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 의원, 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정 필요성은

2005.09.22 16:09:19


 

국세청이 03년 이후 과도하게 부동산 투기 관련 업무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중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 투입인원만 5천936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국세청 본연의 업무가 자칫 소홀해질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공동주택기준시가를 조정하면서 재조사 접수를 받았지만, 그 접수율은 전체의 0.12%에 불과하며 그나마 조정율도 29.5%에 그치고 있다. 반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과세처분 불복제도의 인용률은 평균 35% 이상이다.

결국 일반 국민들은 재조사를 청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복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에 더 효과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기준시가 재조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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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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