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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사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법리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인가?
국세청 개방형 직위는 본청 2, 서울지방국세청 2, 중부지방국세청 1, 국세공무원교육원 1자리 등 모두 6자리다. 그러나 민간인 참여비율이 낮고 그 활용범위가 법무직에 한정되어 있어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만의 배타적인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개선책은 무엇인가?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중인데, 조세전문가나 변호사 등 민간인들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가?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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