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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부터 1천만원 이상 국세체납에 대한 ‘금융기관 본점 포괄계좌 추적’이 허용되는 등 체납회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체납회수율이 30%, 결손처분후 회수율이 10%를 밑도는 이유가 무엇이고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국세청 행정소송 사건을 10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가 9명이고 이들이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인 58.4%를 수임하는 등 심각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변호사 선임이 특정인들에게 편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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