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의원, 고소득층의 해외탈세 대처방안은

2005.09.22 16:39:50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므로 EITC 적용여부 및 급여액 산정을 위해서는 가구원 개개인의 소득파악이 필수적이나 국내현실 특히, 국세청의 역량이 충분치 않은게 사실이다.

현재 국세청 조직은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EITC가 도입될 경우 역으로 돈을 나누어주는 전달체계가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조직은 어떤 것인지 밝혀달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외소비가 급격히 증가중으로, 특히 해외소비 가운데 상당수가 부동산 투기, 기업자금 유출, 사전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 소득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의 경우 불법해외 소비에 대처기 위해 해외에 파견된 세무협력관을 통해 부동산 구입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당국 정부와의 정보 교류 등 소극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효과적인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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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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