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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상품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징수한 인지세수는 03년 180억원에서 04년 16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앞서가는 상품권 불법·변칙거래에 뒷북치는 과세행정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업무 처리에 있어 세무공무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무사들의 비위가 매년 70여건을 상회하는 등 대폭 증가중이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세무사들의 비위행위는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 유혹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정이 싹트지 않도록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접촉과 관련된 윤리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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