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이 우선순위로, 재벌증여세를 제대로 걷는 것도 방편이다. 삼성그룹 이재용씨, 현대자동차 정의선씨, SK그룹 최태원씨 등 재벌 2세 3명의 신종변칙증여액만도 1조2천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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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대로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6천여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 호주머니에서 걷을 게 아니라 이들 3인에게서만 걷어도 된다.
현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과표양성화율이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근거과세기반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행정 및 조세로드맵 상으로도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는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위한 세정의 핵심과제인데 만일,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한다면 세무조사 등 검증기능이 무력화되어 탈세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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