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합동 지도실시

2005.09.23 22:24:56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주택전세가격이 오르고, 또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매매 및 전세계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확인을 실시한다.

시는 현재 대구시 구·군에 등록된 2,782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 부동산중개업 전반에 대한 지도·확인을 10월중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요구시 해결방법은 중개의뢰인은 법정수수료 요율에 한하여 지불하여야 하며, 법정수수료에서 정한 요율 및 한도액을 초과하여 과다요구를 하면 중개수수료 지불 영수증 또는 지불된 증빙자료(신용카드전표, 은행통장 등)를 지참하여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 관할 구·군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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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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