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의원, 냉동고추의 관세율 조정에 대한 입장은 

2005.09.29 19:13:04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

최근 농수산물 수입에 있어 관세율 차이를 이용한 편법적 수입의 증가로 국민건강과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유사제품 중 세율이 낮은 부분으로 신고해 국내 수입한 후 판매과정에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 냉동고추와 건고추의 경우 273% 관세를 내는 건고추 대신 27% 관세를 내는 냉동고추를 수입해 건고추화해 국내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추 수입실적을 보면 2003년 대비 2004년 냉동고추 수입이 3만톤 이상 증가했고, 2004년 동기대비 2005년 현재 중량면에서는 123%, 금액면에서는 114%나 증가했다. 냉동고추수입은 2004년 기준으로 중량면에서 전체 고추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농협 산하 고추전국협의회에서 휴대반입 고추에 대한 면세처분과 냉동고추의 관세율 조정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운영자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