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근로소득세 세부담 실태 |
(1)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부담 |
□소득계층별로 보면 상위 20%계층(과표 1천만원초과)의 고소득 근로자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음
○전체 근로소득세의 93%를 부담
□임금상승과 고소득 근로자의 증가로 ’04년 근로자들의 과표구간이 ’03년에 비하여 고소득 구간으로 이동
○하위 소득계층의 세금비중 및 인원비중은 감소,상위 20% 고소득계층의 세금비중 및 인원비중은 증가
* 소득양극화로 고소득층의 비중 및 소득증가율이 커진데 기인
※연도별 세금부담 추이 (단위: 천명, 억원, %)
과세표준 | ’03 | ’04 | ||
인원 | 세금 | 인원 | 세금 | |
과세 미달자 | 6,015(49.1) | - | 6,438 (50.7) | - |
0~1천만원 | 3,943(32.1) | 6,914(9.1) | 3,777(29.7) | 6,186(7.0) |
1~4천만원 | 2,134(17.3) | 43,278(56.6) | 2,242(17.6) | 46,984(52.7) |
4~8천만원 | 150(1.2) | 13,472(17.6) | 208(1.6) | 18,729(21.0) |
8천만원초과 | 31(0.2) | 12,748(16.7) | 41(0.3) | 17,232(19.3) |
합계 | 6,258(50.9) | 76,412(100%) | 6,268(49.3) | 89,131(100) |
전체 근로자 | 12,273 | 12,706 |
* 결정세액 기준, ’04년은 잠정
□ 연봉기준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면세점이하이므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세부담이 전혀 없음
○근로자의 50%는 소득세 부담 없음
□연간 과표 1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대부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음
* 과표 5백만원 근로자의 경우 100만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며 세금(198천원 → 201천원)은 3천원 증가(0.3%)
□연간 과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증가액 대비 세부담 증가액 비율이 더 높아짐
※ 소득 100만원 증가시
근소세증가액 (세부담 증가액 / 소득증가액)
○과표 3천만원(연봉 5천만원) 18만원 1.8%
○과표 6천만원(연봉 8천만원) 27만원 2.7%
○과표 1억원(연봉 1억2천만원) 36만원 3.6%
(2) ’06년 근로소득세 증가율 |
□내년도 근로소득세는 금년 예산대비로는 2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실적추정액 대비로는 12.4%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금년 예산에는 근로소득세가 95,465억원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임금상승율이 증가(5.8%→6.3%)하면서 금년 실적이 높아지게 됨
※ ‘05년 근로소득세 예산 및 실적대비 ‘06년 예산증가율
(단위: 억원)
2005년 | 2006년 예산 | ’05년 예산대비 | ’05년 전망대비 | |||
예산 | 전망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95,465 | 107,029 | 120,321 | 24,856 | 26.0 | 13,292 | 12.4 |
□세입예산상의 세수는 실제 징수된 세수와 통상 차이가 있음
○특히 금년의 경우는 추경예산이 본예산을 대체하게 되므로 본예산은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06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을 ’05년 세입예산과 대비시켜 26% 늘려 잡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근로소득세 전망치를 기준으로 12.4%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3)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증가 |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과거(’98년~’04년 세금부담 추이)의 예에 비추어 볼 때
○과표 1천만원이하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늘어나기 보다는
○상위 20%의 고소득층(과표 1천만원초과 계층), 이중 특히 과표 4천만원 초과계층(과세 연봉 6,000만원, 4인가족 기준)에서 세부담이 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세금부담 추이 (단위: 천명, 억원, %)
과세표준 | ’98 | ’04 | ||
인원 | 세금 | 인원 | 세금 | |
과세 미달자 | 4,308(40.7) | - | 6,438 (50.7) | - |
0~1천만원 | 4,802(45.4) | 8,494(19.6) | 3,777(29.7) | 6,186(7.0) |
1~4천만원 | 1,410(13.3) | 26,392(60.7) | 2,242(17.6) | 46,984(52.7) |
4~8천만원 | 49(0.5) | 4,666(10.7) | 208(1.6) | 18,729(21.0) |
8천만원초과 | 8(0) | 3,919(9.0) | 41(0.3) | 17,232(19.3) |
합계 | 6,269(59.2) | 43,471(100%) | 6,268(49.3) | 89,131(100) |
전체 근로자 | 10,577 | 12,706 |
* 결정세액 기준, ‘04년은 잠정치
(4)근로자 소득구간별 세금 증가액 |
□근로자별로 보면 전체 근로자의 약 80%에 달하는 중산?서민층은 세금이 증가하지 않거나 증가하더라도 소폭 증가
○나머지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증가에 비해 세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짐
※소득구간별 세부담 증가현황 (소득 100만원 증가시)
근소세 (세금증가액/소득증가액)
○과표 5백만원(연봉 2천만원) +0.3만원 +0.3%
○과표 3천만원(연봉 5천만원) +18.7만원 +18.7%
○과표 6천만원(연봉 8천만원) +28.6만원 +28.6%
○과표 1억원(연봉 1억2천만원) +38.5만원 +38.5%
(5)‘06년 근로소득세 세수가 ’05년 예산대비 증가한 원인 |
□ ‘05년 세입예산이 실제에 비해 다소 낮게 편성
*’05년 근소세 예산= ’04년 근소세 전망액 ×(1+’05년 근소세 증가율 전망)
’05 임금상승율 × 소득금액 탄성치
** 근로소득세수 : (04 전망) 96,304억원 (04 실적) 98,186억원
○ ‘05년 세입예산은 ’04년 실적전망치를 토대로 편성하였으나 ’04년 실적전망치(9.6조원)가 ’04년 실적치(9.8조원)보다 낮게 예상
○ 예산편성시 ’05년 임금상승률을 5.8%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05년 임금상승률이 6.3%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05년 근로소득세(조원) : (예산) 95,465 (전망) 107,029
* ’05년 임금상승률(%) : (예산) 5.8% (전망) 6.3%
○ 예년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소득증가율 대비 2~4배 증가하였으나 ‘05년 예산 편성시에는 1.8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
*연도별 임금상승율 탄성치(세수증가율 / 임금상승율)
-4.0(’00년) → 3.5(’01년) → 1.04(’03년) → 2.67(’04년)
2 | ’06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 |
(1)근소세의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26% 늘려 잡은 이유 |
□세입예산이란 과세당국의 징세목표가 아니라 현행 세율구조와 거시 경제상황하에서 향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함
□‘06년도 근로소득세 증가율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 일부 언론이 제시한 ’05년 예산보다는 ‘05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05년 실적전망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으며
※예산상의 세수는 실제 징수된 세수와 통상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특히 금년의 경우는 추경예산안이 본예산을 대체하게 되므로 본예산은 의미가 없음
○따라서,’06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을 ’05년 세입예산과 대비시켜 26% 늘려 잡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06년 근로소득세 세입예산(12조원)은 ’05년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근로소득세 징수 전망액(10.7조원)대비 12.4% 증가된 수준으로
○소득세 전체 증가율 12.9%, 원천분(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세 증가율 12.8% 보다 낮은 수준
※근로소득세 예산 (단위 : 억원, %)
2005년 | 2006년 예산 | ’05년 예산대비 | ’05년 전망대비 | |||
예산 | 전망 | 금액 | 증감율 | 금액 | 증감율 | |
95,465 | 107,029 | 120,321 | 24,856 | 26.0 | 13,292 | 12.4 |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 징수실적 증가율과 비교시 평균적인 수준이며
※근로소득세 증감비율
연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5년중 3년** |
증감률(%) | 32.0 | 17.8 | △0.8* | 9.8 | 17.4 | 15.0 |
*’02년에 소득세율 10%(10~40% → 9~36%) 인하
**최고 및 최저 증감율을 제외
○ 부가가치세(14.2%), 상속증여세(20.9%) 등 다른 세목 증가율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수준임
□’06년 근로소득세가 ’05년 전망대비 12.4%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이유는
○’06년 임금상승률이 7.2%, 근로자수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연적으로 근소세수가 증가하는 측면과
*’06년 임금상승률 : (05년 전망) 6.3% (06년 전망) 7.2%
임금근로자수(천명) : (04.7) 15,063 (05.7) 15,372(2.1% ↑)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확산에 따른 고액연봉자수의 증가 등으로 고소득층의 비중 및 소득증가율이 커지는 측면,
*과표 8,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천명) : (02) 28 (03) 31 (04) 41
* 연봉제 도입비율(%) : (01) 27.1 (02) 32.3 (03) 37.5 (04.6) 41.9
* 성과배분제 도입비율(%) : (01) 21.8 (02) 23.4 (03) 27.5 (04.6) 28.8
○소득세의 누진적인 세율구조로 인해 임금상승률보다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더 크게 늘어나는 요인 등에 기인함
(2)올해 갑근세 징세액이 예산규모보다 12.1%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이유 |
□’05년 근로소득세 징수전망액(10.7조원)이 예산(9.5조원)대비 12.1% 증가한 것은
○ 예산편성시 ’05년 임금상승률을 5.8%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05년 임금상승률이 6.3%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 ’05년 근로소득세(조원) : (예산) 95,465 (전망) 107,029
* ’05년 임금상승률(%) : (예산) 5.8% (전망) 6.3%
○’05년 근로소득세 예산* 편성시 전제가 되었던 ’04년 근로소득세 전망액을 실제보다 낮게 예상하여 ’05년 근로소득세 예산이 과소계상된 데 기인함
*’05년 근소세 예산= ’04년 근소세 전망액 ×(1+’05년 근로세 증가율 전망)
** 근로소득세수 : (04 전망) 96,304억원 (04 실적) 98,1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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