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2005.11.28 10:57:45


□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주거용 건물)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법상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을 말합니다.

 

-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의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판정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인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공시가격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과세제외 대상

 

사업용 건축물(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포함), 분리과세 대상 토지·선박· 항공기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별장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나요?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에는 해당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비  고

 

주 택(부속토지 포함)

 

 

별장 제외

 

토  지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

 

 

 

사업용 건축물

(시설물ㆍ 지상정착물 포함)

 

×

 

 

 

선박,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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