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구 비 서 류
| |
기 본 공 제
| Ο 주민등록표등본 * , 호적등본 * (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 |
추 가 공 제
| Ο 장애인증명서 *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 |
특
별
공
제
| 보 험 료**
| Ο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
의 료 비
| Ο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
교 육 비
| Ο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 아동의 학원교육비
Ο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Ο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 |
주택자금
| Ο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Ο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 |
기 부 금
| Ο 기부금영수증 및 명세서(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 |
결혼ㆍ이사ㆍ장례
| Ο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 |
연금(개인)저축공제**
| Ο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 |
투자조합출자공제
| Ο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신용카드소득공제**
| Ο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 |
외국인 근로자
| Ο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 단일세율 적용신청자만 작성)
| |
기 타 공 제
| Ο 기타 공제관련 서류
|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의 경우 인터넷 발급서류가 증빙서류로 허용되는 항목임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