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 방문판매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말정산하며
- 2005년분에 대하여 처음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2005년 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2004년에 연말정산하였던 방문판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5년말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 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구 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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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수당
| 214 / 1,000
| 3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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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수당
| 240 / 1,000
| 336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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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소득금액 계산방법】
ㆍ연환산 수입금액
ㆍ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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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및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사업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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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 × 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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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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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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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
○산 출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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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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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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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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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 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준용)
코드번호
| 명 칭
| 적용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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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06
| 보험모집인
|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집금 등의 활동실적 등으로 수당 등을 받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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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08
| 방문판매원
|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방문판매원 등 (다단계판매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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