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위반 1,323건 적발조치 

2006.01.23 14:03:45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새로이 전면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에 의거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서울시는 지난 한해동안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합동지도단속 및 위법중개행위신고센터 신고 등에 의해 총1,323건의 중개업법위반행위를 적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시·구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51개 179명의 합동단속반이 부동산중개업소 12,4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 1,3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585건은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 611건은 시정경고 조치하였으며, 88건은 무협의 처리하였고, 현재 39건에 대하여는 청문실시 등 조치 중에 있다.

주요 행정처분 내용은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또는 등록증의 양도·대여로 등록취소 103건, 공정한 업무처리위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불이행등으로 업무정지 412건, 중개수수료요율표 미게시와 휴·폐업 미신고등으로 인한 56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됐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나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업소 등 73개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였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등 14건은 자격증취소 처분됐다.

또한 중개업자의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와 불법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소 위법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 영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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