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명품브랜드로 육성 

2006.02.14 11:34:17

국세청은 2006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OECD 국세청장 회의시 여러 회원국의 요청에 의해서『홈택스 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국세청의 대표적인 명품브랜드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이주성 국세청장은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오는 2006년 2월부터 원천세분야에서 본인의 모든 세무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인터넷 신고․납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5월중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세로 확대할 방침이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자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신고를 확대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보안성을 강화해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휴대폰·PDA 등 이동통신기기를 통한 무선 인터넷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의 홈택스 접속채널을 다변화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세금고충 민원처리사항 안내 활성화 및「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홈택스(HTS)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e-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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