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2006.03.03 10:50:50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대상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 산정 범위 명단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액은 시군세 및 도세를 모두 포함하여 체납액 1억원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도내 전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것.

시군별로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인 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체지방세가 1억원이상 체납되었음에도 여러 시·군에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시군별로는 1억원이상 체납자가 소수여서 명단공개의 실효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지방세법에 의거 전라북도에 설치 예정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후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의 범위는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 절차 또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경우이다.

시·군마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자치단체는 위원회 운영이 형식화될 수 있으며, 체납액 1억원이상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산정하므로 위원회의 설치도 이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 전라북도에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 및 공개 시기는 명단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된 과년도 체납자가 대상이며 과년도 체납액은 연도폐쇄기 종료일의 익일을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로 하고, 체납자명단 공개 시기는 대상자 선정 기준일을 매년 3월 1일로 할 경우 대상자 선정, 자료조사, 심의, 소명 기회 부여, 재심의, 확정까지의 소요기간이 최소 9개월 정도가 소요 되므로 명단공개 시기는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전국동시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실요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한 도·시군세
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개정 추진(‘06. 2~4월)
-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위촉 (‘06. 3~4월)
- 도 및 시·군의 체납액 1억원이상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공개제외대상 검토(‘06. 3~4월)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선정(심의회 개최) 및 납부독촉 통지 및 소명자료 요구 등 (‘06. 5~11월중)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 후 명단공개 추진 (‘06.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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