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부금 세무조사 대상 아니다 

2006.03.03 15:05:31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용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전산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에 기부금을 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3일 국세청은 모일간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대학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립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대학에 거액 기부 사실이 언론에 알려질 때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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