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신고시 포상금 지급 

2006.03.03 15:07:38

이달부터 어업용 면세유류를 불법유통 시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신고방법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의 배너를 클릭하고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어업용 면세유 부정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3일 해앙수산부에 따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고유가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중가격과의 전매차익을 노린 일부 어업인과 브로커간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선량한 다수의 어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어업용 면세유를 둘러싼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및 수협중앙회와의 정보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부정유출 방지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어선 및 양식용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지난해 어업인들에게 공급된 면세유는 200리터 드럼 기준으로 약 640만 드럼이며, 어업인의 수혜규모는 약 65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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