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별도의 배너를 클릭하고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어업용 면세유 부정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3일 해앙수산부에 따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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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고유가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중가격과의 전매차익을 노린 일부 어업인과 브로커간의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선량한 다수의 어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어업용 면세유를 둘러싼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및 수협중앙회와의 정보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 부정유출 방지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어선 및 양식용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는 석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지난해 어업인들에게 공급된 면세유는 200리터 드럼 기준으로 약 640만 드럼이며, 어업인의 수혜규모는 약 65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