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자동차세 신고납부시 잔여기간 연세액의 10% 할인

2006.03.03 16:39:31

광주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모두 신고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선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 납부시는 연간세액의 10%를, 3월 이후 납부시는 연세액에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10% 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인받는 세액은 2천cc 승용차(신차)를 기준으로 할 때 3월중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잔여기간(4월∼12월) 해당분 10%인 3만9천원이 된다.

               
           

           

 



연세액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교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세액을 납부한 후 폐차말소 되거나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어 선납해도 불이익은 없으니 시민 다수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연세액 10만원이하의 차량은 매년 6월, 이외의 차량은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 납부해야 하나, 연간 납부할 세액을 3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 절세의 방편으로 선납제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 자동차세 선납 신청건수는 총5천6백건에 11억7천만원에서 올해에는 8천9백건에 15억3천만원으로 31%가 증가되었으며, 지난 1월중에만 1만2천6백건에 25억3천만원으로 65%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이는 자동차등록대수 43만6천대의 약 2.9%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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