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표창대상자는 5년 이상 관내거주하면서 3년 이상 체납 없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고 지방세 성실납부에 공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구·군별 1명씩 선발하였으며, 표창은 구·군 3월 정례조회시 구청장·군수가 전수할 예정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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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군별 표창대상자는 중구는 권준호 ㈜태왕 대표가, 동구 박성형 ㈜신라섬유 대표, 서구 손정열(황제레저개발, 대명종합식품), 남구 최영욱(세명병원), 북구 홍영희(개인운송사업), 수성구 성희구 ㈜호텔인터불고 대표, 달서구 임현순(청산숯불가든), 달성군 이성만(동원산자)씨 등 총 8명이 선정되었다.
시는 앞으로 이들에 대하여는 시·구·군 주관 시민초청행사시 우선 초청하며(사례: 2005년도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2005.9.23) 초청 사례), 또한 지방세 성실납부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제공시에도 우선 대상으로 사기앙양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