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혐의자는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 해당된다는 것.
국세청은 분양단계별 대응과정에서 크게 3가지 유형에 대하여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특히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양도가능한 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양도의 적정성도 검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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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행위 등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사업자는 직권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 등을 검찰․지자체 등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취소 및 형사처벌 등 상응하는 부담을 치르도록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 기업․혁신도시 개발 등 각종 호재를 이용하는 투기적 수요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분양단계별․상황별 세무대책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