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4일 이를 위해 4개조로 조사반을 편성해, 유흥주점 허가업소 413개소의 건축주 및 영업주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이 기간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 중과세 대상여부 등을 조사, 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유흥주점 영업 허가업소 건축물 124곳에 대해 10억3천8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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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방세법에 유흥주점영업 허가업소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 적용 시 4%의 세율로 중과세하게 규정돼있어, 누수 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매년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또 신규 중과대상 영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세예고 통지하고 유흥주점 시설로 인한 세 부담 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