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중과세 대상여부 조사

2006.03.24 23:40:14

제주시가 내달 말까지 유흥주점 허가업소를 대상으로 중과세 대상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제주시는 24일 이를 위해 4개조로 조사반을 편성해, 유흥주점 허가업소 413개소의 건축주 및 영업주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이 기간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 중과세 대상여부 등을 조사, 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유흥주점 영업 허가업소 건축물 124곳에 대해 10억3천8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 조치했다.

               
           

           

 



제주시는 지방세법에 유흥주점영업 허가업소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 적용 시 4%의 세율로 중과세하게 규정돼있어, 누수 없는 세원관리를 위해 매년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

또 신규 중과대상 영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세예고 통지하고 유흥주점 시설로 인한 세 부담 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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