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와 시·군, 검·경·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행위 등을 집중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도와 홍성군, 예산군 등 공무원 14명으로 편성된「기동단속반」을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는 것.
아울러, 홍성·예산군에 불법행위 신고 안내센터(콜센터) 설치하고 플래카드 게첨, 투기행위 주민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 전방위적인 홍보도 병행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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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반」을 구성하고 ▲전입자 신고 시 이장에게 통보 특별관리 ▲예정지역 부동산 관리 일일점검 및 이동식 중개업 행위 단속 ▲불법농지·산지전용 및 용도변경행위 단속 ▲건축허가 및 건축물 불법용도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분석,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부동산투기대책반 보고회’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지정 고시된 예정지역은 2009년 2월 13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 토석채취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의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되며, 재해·재난, 구조 불안전 건축물의 응급복구, 흥행·공사·경비용 등 일시사용 가설건축물, 농·축산업용 비닐하우스, 간이천막 설치 행위 등에 대해서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