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성이 지급받는 부양비에 소득세 부과를 반대한다

2006.03.28 10:54:34

“정부는 세제 개편방안으로 이혼 후 부양비에 세금을 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혼여성 가구주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한 졸속정책이다. ”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고경화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선진국처럼 이혼여성을 위한 부양강제법 등의 기초적인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여성의 부양료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양육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화 위원장은 2003년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 결과, 이혼 후 가장 절실한 문제가 경제적 안정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이혼 여성의 78%가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양육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양육자가 연락을 끊거나 재산을 숨길 경우 현행제도의 청구절차가 복잡하여 이혼여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는 것.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부양료와 이혼 위자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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