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할 신고 대상은 2005년 12월말 현재 결산법인이며, 법인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을 지참하여 시청 세정과에 신고한 후 자납고지서를 교부받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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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주민세는 국세로 납부하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를 지방세인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며, 만약 신고불성실자로 밝혀지면 당초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납부불성실자에 대해서는 세액의 3/10,000을 지연일자에 따라 누적과세되므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