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고지세액 30일까지 납부해야

2006.11.14 11:19:55

자금사정 나쁘면 27일까지 징수유예신청서 제출하면 징수유예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오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2006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사항을 밝혔다.

 


 

이번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모두 74만명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납부대상자다.

 


 

이자·배당·근로·일시재산·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에 앞서 예납고지서를 이미 발송했고,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내 고지세액’을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내년 1월1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할 경우 분납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에 큰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징수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중간예납 납기 3일 전인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부진 등으로 올 6월말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고금액을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밖에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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