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액 25조원 육박, 내년부터 부당행위신고 포상제 도입

2006.11.14 13:35:47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25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없게 된다.

 


 

1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사업자가 임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면 문자발송서비스(SMS)를 통해 자동적으로 해당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문자발송서비스는 대부분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는 경우에 제공된다.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면 입력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임의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청은 사업자가 반품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했다고 판단되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나 상담센터(1544-2020),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발급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벌금 부과 및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법 개정안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올들어 10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4조9천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5만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수는 87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지난해 18조6천억원의 167% 수준인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이는 소비자를 3천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1명당 평균 10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규모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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