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소득분할방법과 이익분할법에 관한 연구-⑧

2006.11.15 17:14:03

다국적 기업 소득성격별 개별귀속 이론적 강점

 

장덕열 

 

·열린세무법인(법무법인 세종) 대표세무사

 

·세무학 박사(국제조세 전공)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출강(국제조세법)

 


 


 

3. 새로운 이익분할법의 적용대상

 


 

가. 유기적 결합에 따른 일련의 거래 vs  다국적 기업 그룹

 


 

이익분할법의 적용범위를 기업결합을 한 다국적 기업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거래에 참여한 일련의 관련기업들로만 국한할 것인가가 선결문제이다. 우선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에서도 개별거래와 관련된 기업들로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과세당국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정거래(또는 유기적 결합에 의해 이뤄지는 거래)에 참여한 관련기업들로 제한하는 것이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 핵심사업체 vs  비핵심 사업체

 


 

다국적 기업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거래에 대해 무조건 이익분할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관련기업들간 거래를 통해 수행하는 기능이 복합적이고, 양방향적이며 공동의 위험을 부담하는 성격의 것 즉 다국적기업 그룹의 핵심적인 사업에 속한 거래에 한정해서 이익분할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이익분할법을 적용해 다국적 기업의 결합이익을 국가간에 합리적으로 소득배분을 하려 한다면,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속한 모든 관련기업들의 소득을 합산한 전체이익을 대상으로 일정한 배분요소를 공식화해 배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사업체라 함은 현대의 다국적 기업 그룹이 가치창출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기능과 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이들 조직은 가치있는 무형재화의 개발에 공동 참여하거나 각자가 개발해 보다 새롭고 가치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한다든지 또는 일련의 제조공정에서 관련기업들에 중간재로 판매하기도 하고 역으로 매입해 특정 제품분야에 최종 완성책임을 진다든지 하여 상호간에 유기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특정거래만을 대상으로 합산이익을 정확하게 배분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전통적인 의미의 다국적 기업이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사업기능을 나누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다. 무형재화 vs 유기적 거래

 


 

현행 이전가격세제에서 이익분할법의 적용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는 경우는 거래 쌍방이 상호가치있는 무형재화를 갖고 있어 거래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제조 모기업이 제조 무형재화를 갖고 있고 판매 자기업이 독자적으로 판매 무형재화를 개발하거나 모기업 판매무형재화의 가치를 높일 경우에만 이익분할법의 적용이 합리적이나, 새로운 이익분할법에서는 무형재화를 포함해서 그보다 더 넓게 다국적 기업이 유기적인 결합행위를 통해 초과수익을 내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무형재화의 이전가격 결정이론상 중요한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즉 무형재화만이 다국적 기업 결합이익의 창출원이라고 해석할 경우 관련기업 간에 거래를 통해서 얻은 전체이익 중에서 통상적인 기능에 대한 적정수익을 차감하고 남은 잔여소득은 전부 무형재화를 소유한 관련기업에게 배분돼야 한다는 현행 미국의 무형재화의 소득상응의 원칙과 일치하는데 반해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체간의 유기적인 거래를 통해 얻은 전체이익을 무형재화를 포함해 관련기업들이 수익창출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므로 과세당국간에 공정한 소득배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배분대상 소득 성격분석

 


 

다국적 기업이 유기적인 결합행위를 통해 얻은 전체 결합이익은 ①무형재화가 제품의 가치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생산비용 인하를 통해 발생하는 초과수익 ②유기적인 결합행위를 한 기업간에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발생해 시너지 효과로서 발생하는 초과수익 ③외부 독립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 예상되는 거래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얻는 초과수익 ④생산이나 연구개발 기타 물류, 유통, 금융의 적지로서 비용효과분석 면에서 우월해 결합이익에 기여하는 초과수익 ⑤시장의 새로운 지배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독점가격 행사력에 기인한 초과수익 ⑥기타 기업의 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및 본사의 경영혁신을 통해 얻는 초과수익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다국적 기업의 생성발전이론의 하나인 Dunning의 절충설에 의하면 다국적 기업은 해외에 직접투자 형태를 취하는 이유가 O-L-(Ownership, Location, Internalization advantage)의 3가지 요인에 의해 현지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초과수익을 위에서 언급한 각 기여도의 유형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경제이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나 실제 과세당국에서 그 이론을 적용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유기적 결합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이익 중 잔여소득 전부를 무형재화의 개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소득성격에 따라 구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 귀속해야 한다는 이론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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