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소득분할방법과 이익분할법에 관한 연구-⑨

2006.11.15 17:50:47

국제기구 주도하 산업별 배분방식 개발 바람직

 

장덕열 

 

·열린세무법인(법무법인 세종) 대표세무사

 

·세무학 박사(국제조세 전공)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출강(국제조세법)  

 


 

4. 새로운 이익분할법의 구체적 명시

 


 

유기적인 결합행위에 따라 발생한 결합이익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던지 간에 또 다른 기준에서 보면 자의적인 성격임은 부인할 수 없으나, 다국적 기업의 결합행위로 인한 초과수익을 관련기업간에 가장 설득력있게 배분하는 방법을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그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소득배분상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이익분할방법에서는 유기적인 결합행위를 하는 관련기업들이 수행하는 기능과 위험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는 특정 산업부터 배분요소나 가중치 및 배분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이러한 작업을 OECD 재정위원회와 같은 국제조세기구에서 산업별 또는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도출해야 할 것이다.

 


 

5. 새로운 이익분할법으로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잠정적으로 필요한 조치

 


 

새로운 대안으로는 현행 정상가격기준과 공식적 소득분할방법의 절충형으로서 새로운 이익분할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는데 이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잠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가. 다국적 기업으로서 외형기준으로 일정금액이상의 기업그룹은 전통적인 가격접근방법과 선택적 필수 관계에서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그룹에 속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 중 유기적인 결합에 따른 일련의 거래를 대상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적 필수적용방법으로 규정하고 다국적 기업이 이보다 합리적인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익분할법을 우선 적용토록 한다면, 이전가격 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초국적 다국적 기업의 과세소득 배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기업이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요 관련당사국간에 이전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다자간 합의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다자간 합의방식을 취하게 되면 납세자와 이해관계 있는 과세당국들이 보다 균형잡힌 입장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추후에 이중과세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당국 간에 이전가격에 관한 접근방식과 적용기술간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합의과정에서 습득하는 노하우(know-how)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구체적인 이익분할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 이익분할법을 각 국이 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기적 결합을 한 관련기업들의 거래흐름 및 조직도, 거래관련 자료, 위험 및 기능분석자료 및 결합재무재표 등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통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작성 및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중한 벌과금을 법으로 규정해 적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라. 국제조세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적정한 과세소득 배분을 위한 과세논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현 OECD 재정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현 OECD 재정위원회는 미국 중심으로 국제조세이론이 발전되고 있으며 이를 EU 국가 및 일본이 추인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따르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과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도상국들이 제기할 경우 의미있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익분할법이 도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지역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개발도상국에 근거를 둔 다국적 기업이 증가하고 이들이 미국 등 선진국에 두고 있는 자기업과의 유기적인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을 볼 때,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이익분할법의 도입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이 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과세이론 정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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