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 칠레산 수입 홍어 밀수업자 검거

2006.11.24 18:04:38

 

 

목포세관(세관장. 김성중)은 지난 23일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이지역에서 처음으로 FTA 발효대상 물품인 칠레산 홍어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밀수업자를 검거했다.

 

목포세관은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무역업체 직원 김모씨(남, 36세)를 검거해 조사중이며, 김모씨는 2005년 6월부터 목포세관을 통해 칠레산 홍어 500여톤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해상운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시가 약1억3천만원에 대한 관세 2천만원을 포탈한 혐의이다.

 

목포세관에서는 한.칠레간 FTA가 발효되어 많은 물품들의 관세가 인하 되었으나 민어, 명태, 감, 복숭아 등의 일부 품목은 여전히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와 같은 유사한 부정무역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세관은 앞으로도 김장철 등을 맞아 농수산물 밀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및 농어민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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