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35만여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신고안내 통지문을 발송했다.
27일 전국 107개 일선세무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납세자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 기간(12.1~15)에 종부세를 신고할 경우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종부세는 신고 납부제가 적용되는 만큼 통지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납부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만일 통지문을 못 받은 납세자가 스스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몰라서 자진신고기간에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추가로 생길 수 있는 다른 불이익도 모두 납세자 책임으로 돌아간다.
국세청은 또 내년 2월에는 종부세 결정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3월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액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4월부터 1.2%씩 중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