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임제 정착여부 관심 쏠려, 국세심판원

2006.11.28 09:54:47

국세심판원, 올 상반기 과장급 2명 용퇴

국세심판원이 개원 이래 최초로 정년를 1년여 앞둔 과장급에 대한 명예퇴임제를 올 상반기 단행한 가운데, 명퇴제 존속여부에 심판원 내부 직원들은 물론, 재경부에서조차 이목과 관심을 나타내 이채.

 


 

이에앞서 심판원은 채수열 원장 취임 후인 지난 6월30日字로 정년을 1년여 앞둔  최 某 과장과 김 某 과장 등 서기관 2명이 명예퇴임하는 등 인사숨통을 틔우는 데 한몫.

 


 

심판원 某 인사에 따르면, 지난 1975년 심판원 개원이래 정년퇴임이 심판원 인사관행으로 정착됐으며, 명예퇴임의 경우 개인 신상을 앞세운 극히 예외적인 사례만이 존재.

 


 

이 때문에, 올 상반기 과장급 인사들의 명예퇴임이 그간 심판원 인사관행에 크나큰 변화를 줄 것으로 직원들 다수가 지적하고 있는 상황.

 


 

문제는 최초 시행된 명예퇴임제가 계속해서 존치될지 여부를 그 누구도 쉽게 점칠 수 없는 실정으로, 당장 올 하반기 명퇴대상인 48년생 국·과장급이 존재하지 않아 명퇴제의 정착여부가 쉽게 증명할 없는 형국.

 


 

이와관련, 심판원 某 직원은 “심판원내 국·과장급의 고령화야 재경부는 물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조직의 생동감과 남은 후배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용퇴는 큰 의미가 있다”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

 


 

반면, 또 다른 某 직원은 “명퇴제가 시행중인 정부 타 기관에서는 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판원이 온전한 조직으로 성장하는데 젊음을 내 바친 선배들의 뒷모습을 1년도 못 기다리느냐”고 명퇴 찬성론자들을 힐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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