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지역공중파방송 등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신고 홍보'

2006.12.01 10:43:35

 

 

나주서, 지역공중파방송 등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신고 홍보' 나주세무서(서장.강석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을 맞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지역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30일 나주세무서에 따르면 관내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나주방송(FM 96.1Mhz)에 <세금바로알기> 코너를 마련해 지난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1일 4회씩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종합부동산세, 혜택에 상응하는 되돌림입니다.”등의 주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며 국세행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나주세무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신고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재산가 등이 자주 왕래하는 금융기관과 고액재산가 밀집주거지역에 종합부동산세신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종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방송녹화 후 강석원 나주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함은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성공한 계층에 속한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되어 그동안 공공재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나눔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