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근로자·자영업자 소득세대비 안높다"

2006.12.06 09:01:44

양도세 인하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가중 초래 신중접근해야

 

양도세 인하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재경부가 양도세 인하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권혁세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장 <사진>은 4일 재경부 경제통에 기고문을 통해 “지난 1일 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집을 팔려 해도 양도세가 무거워 집 팔기가 어려우므로 최소한 투기우려가 없는 장기보유 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고 양도세를 인하해도 주택공급물량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양도세 인하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권 국장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세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세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양도세 인하 신중론 근거로 첫째,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이러한 고가주택은 우리나라 전체주택 약 1천300만호의 2~3%(27~42만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둘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도 실질 양도소득세 부담률(양도세액/양도차익)은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양도차익의 5~6% 수준으로 높지 않으며 그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해 과세하고 장기보유시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45%까지의 공제 이유를 들었다.

 

 이 경우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는 8.31 대책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양도차익의 45%로 올라가 실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5천900만원으로 줄어들고 실효세율 역시 7.1%로 낮아진다는 논리다.

 

 권 국장은 세번째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수준과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소득세 실효세율 (종합소득세액/종합소득금액)이 13.4%,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근로소득세액/근로소득금액)이 6.2%인 점을 감안할 때 5~6% 수준인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수준은 높지 않은 수치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권 국장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시장에 공급물량을 늘리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면 주택의 매물이 일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들이 다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주택공급물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재경부는 양도세 인하논란에 대해 그 동안 불안했던 주택시장이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이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도세 완화 움직임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및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양도세 인하가 부동산세제 전반의 완화로 비춰져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양도세 인하 논의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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