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주택마련자금과 관련한 대출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 때에 ‘아파트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빌라는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과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것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 이유에 대해 국세청과 은행측은 빌라 대출금은 단기차입금이며, 아파트는 장기차입금이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을 장만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은 같지 않은가.
또한, 장기차입금은 긴 시간을 두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므로, 그만큼 유리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은행측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차입금형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픈 현실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대부분의 빌라가 취하는 단기차입금형식은 기간이 되면 연장을 받아 다시 또 이자만을 상환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것만 세금공제를 받는 형식으로 일부 지원해주고, 아파트보다 비교적 형편이 어려운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왜 세금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하루속히 이 점을 개선해, 비교적 형편이 어려운 일반 시민들에게 세금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ID : live in 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