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장기주택차입금 이자공제, 완화돼야

2006.12.12 11:44:08

규모가 국민주택 이상이어도 공제 혜택 줘야


현재 연말 정산 소득공제 관련 내용 중 '장기 주택 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및 대구 등 지방도시들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일지라도 3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며 특히, 중소 도시의 오래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평수만 크지 기준시가는 3억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인구 감소 및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살려면 국민주택보다 규모가 클 수도 있다.

 

따라서, 규모는 국민주택 이상이지만 개별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3세대 이상이 같이 산다면, 집 크기에 대한 제한은 완화 시켜 소득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근로 소득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디:aw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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