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종합부동산세와 서민의 인식

2006.12.12 15:54:03


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관련해서 납세자가 자진납부할 세액 안내문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산하 전국 일선 세무서에서 일제히 발송했다.

 

이는 정부가 몇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번번이 실패하면서 비웃기라도 하듯, 약발이 먹혀들지 않았다.

 

정부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치솟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다.

 

아파트값 폭등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30여만명이상으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지역의 경우도 올해보다 30% 늘어나는 등 이른바 가진 자에 대한 세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번 종부세 납부와 관련해서 몇십 만원에서 몇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들로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종부세가 현행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세금을 일단 납부한 상태에서 소송이든 이의신청을 내야 한다. 만약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 종부세 개인대상자가 23만7천명으로 오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만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종부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신고대상자가 통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도 가산금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른다.

 

최근 강남, 분당, 목동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동일물건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부부합산을 통한 과세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거주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징벌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지어 납세거부 운동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종부세 개인대상자인 23만7천명 중 16만9천여명이 1가구2주택이상 보유 다주택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그간에 부동산 투기로 한몫 해놓고 이제 와서 8·31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거부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다.

 

몇년새 집 값이 폭등해 수억원이상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1∼2년 사이 두배이상 오른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집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고, 종부세는 부자 세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이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종부세 취지에 찬성한 응답자는 78.2%이고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66.5%나 됐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성한 납세의무를 통해 이번 종부세 신고도 성실하고 제때 납부함으로써 성숙된 국민으로서 납세수준을 한단계 높여 나갈 때라고 본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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