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여건 고려한 세부담 비교는 객관성 결여

2006.12.14 08:30:43

합리적인 국가간 세부담 비교는 ‘조세부담률’ 지표로 삼아야

 

국가간 세부담에 있어 노령인구·경제수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세부담 비교는 객관성의 한계가 있으며 가장합리적인 방안은 조세부담률을 통한 비교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창용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사진>은 12일 재경부 홈페이지 기고문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 간 세부담 비교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하는 방안과 포브스사가 발표하고 있는 Tax Misery Index라는 지수를 세부담의   지표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이는   객관성 결여와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과장은 국가간 조세부담 비교와 관련 몇몇 연구실적을 보면 노령인구, 경제수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 국가간 세부담을 비교하고 있지만 이 경우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변수가 각각 다르고, 동일한 변수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몇 년도의 통계를 활용했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세부담 비교방식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이를 공식적으로 활용, 국가간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문 과장은 국가간 세금부담을 비교하는 지표로 포브스의 ‘조세부담률 지수(Tax Misery Index)’를 활용하고 있지만 포브스의 Tax Misery Index를 조세부담 비교 지표로 활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포브스사의 Tax Misery Index는 한 국가의 소득세율(부가세-Surtax 포함), 법인세율(부가세-Surtax 포함), 사회보장부담금 부과율, 부가가치세율, 재산세율의 명목 최고세율을 단순히 합계한 것으로 어느 국가가 세목별로 얼마나 높은 최고 한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세금은 세율과 과세표준에서 결정되며 국가간에 세율만을 비교해 세부담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문 과장은 외국과의 세부담을 비교는 현재 정부가 지표로 삼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활용한 비교방법이 실제 납부세액과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같이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6년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5위이고, 국민부담률은 멕시코 다음으로 29위로  조세부담률로 외국과 세부담을 비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부담 수준은 최소한 OECD국가 내에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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