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인터넷 납입증명서, 12월분 소득공제 못 받아

2006.12.16 08:56:40

과거 누락분 환급신청, 대국민 홍보 절실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이체 되는 보험 또는 장기저축 등의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는, 보통 11월에 작성, 우편발송 돼 12월 납입분으로 미리 포함시킨다.

 

하지만, 영업점이나 인터넷으로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실제 납입분만이 인정돼 기재되고 있다.

 

이를테면, 매월 20일 자동이체 시키는데 12월 20일 납입전에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12월분은 누락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매년 1월~12월 납입분만을 소득공제로 인정하므로 12월분은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다음해에도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12월 한달 납입분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확대해석하면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해 부당징수 되는 것에 해당된다.

 

물론, 과거 누락분에 대한 환급신청 절차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국세청과 관계 금융기관의 공지 또는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모쪼록, 성실한 납세자들이 어이없이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ID : ITS M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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