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교육은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내용, 연말정산시 주의해야 할 점, 연말정산 후 신고 납부 요령, 연말정산 사례 등 봉급생활자들의 주요 관심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특히, 올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사업)소득자가 자신과 부양가족(미성년자)의 소득공제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소득공제명세서 등을 출력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를 개설하여 근로(사업)소득자가 증빙서류발급을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히 연말정산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운영방향인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마찰 없이 추진하고 '세금 바로알기' 홍보를 위해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는 '발로 뛰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세무서도 연말정산 교육시, 현행 조세제도나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쉽거나 부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조세부담률,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과세, 외국계펀드 세무조사 등 언론을 통해 자주 이슈화 되는 14개 주제를 중심으로 세금 바로알기' 홍보도 병행 실시했다.
관내 1,000여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비영리법인의 직원들이 참석하는 기회를 통하여 세금 바로알기 홍보를 실시하므로써, 지역 납세자들에게 세금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기분 좋게 세금내는 분위기 조성 및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실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