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심판청구 무더기 기각 "과세 합당"

2007.01.02 17:23:51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 운영자들이 지난해 국세청의 무더기 과세에 맞서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가 차례로 기각됐다.

 

심판원의 이번 기각결정은 국세청의 과세논리에 손을 들어 준 것은 물론, 심판심리중 이거나 향후 청구예정인 성인오락실 관련 심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판원은 구랍 22일 스크린경마장 등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4건에 대해 무더기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들이 제기한 과세쟁점 사안이 이유 없음을 조목조목 밝혔다.

 

이에앞서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사행성게임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표준 산정 여부 등 두가지 쟁점을 심판청구서를 통해 제시했다. 

 

이들 업주들은 “일반오락실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내용에 따라 상품권의 획득을 노리는 사행성 게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지난해 사행성게임이라는 사회적 논쟁에 편승하는 논리를 펼쳤다.

 

이들은 또한, “비록, 과세대상거래로 보더라도 과세대상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아닌, 투입한 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지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의 쟁점게임장은 음반·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 일반오락실로 분류돼 사행행위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용방법 또한 게임기를 사용해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품을 지급 받는 것으로서 게임기를 이용하기 위해 투입하는 이용대가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행행위 저촉을 일축했다.

 

심판원은 상품권지급액의 부가세공제 주장과 관련, “쟁점게임장은 이용자가 일정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등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총액이 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특히,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한다”며, “해당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여, 국세청의 과세가 합당함을 판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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