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협 부가세 환급신청

2007.01.09 13:23:10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해 4분기 영농자재를 구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받는다.

 

9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신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영농자재를 구입한 농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읍.면 농협에 오는 15일까지 하면 된다.

 

구입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지난해 3분기 누락분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PE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PP포대, 과일봉지, 차광막, 부직포 등이다.

 

지난해 2분기부터는 축산업용 톱밥, 이앙기용 멀칭종이, 동력파종기, 농업용 양수기, 볍씨 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등 7개 품목이 추가로 환급대상에 포함됐다.

 

농업인 실익사업 일환으로 도입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전남농협은 지난 2003년 63억원, 2004년 74억원, 2005년 81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업무를 대행했다.

 

또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62억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아 농민에게 돌려줬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축산용 톱밥과 이앙기용 멀칭종이 등 대상 품목이 확대돼 연간 농업인 세부담 경감액이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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