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 120억대 환치기 사건 검거

2007.01.29 15:53:45

목포세관(세관장 김성중)는 2007. 01. 23. 개청 110년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인 120억대 환치기사건을 검거했다.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 최모씨(남, 당 32세)는 2000년 1월 4일부터 2004년 11월 9일까지 5년여 동안 서울의 모은행 에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송금하고자 할 경우 결재대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환치기계좌를 개설하여 불법송금을 2,832회에 걸쳐 122억원 상당의 환치기영업을 적발한 것이다.

 

목포세관은 2004년 1월부터 3년여 동안 끈질기게 불법 환치기업자를 수사한 끝에 2006. 11. 18.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는 최씨를 체포하였으며 환치기 금액이 120억원인점으로 보아 공범이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치기란 관세등 조세포탈, 마약 등 밀수, 도박자금 송금, 테러자금, 재산국외도피, 부동산 구매등 해외불법투자, 불법자금세탁의 경로로 사용된다. 또한 환치기로 유입된 자금은 기업의 비자금이나 로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다시 불법행위에 사용되어 지하경제규모를 확대시키며, 정부당국의 외환정책에 혼선을 초래한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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