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세무공무원 140억대 국유지 불법 환수보상

2007.02.03 11:57:59

 

 

국유지를 보상 또는 특례매수해 100억원대의 국고가 손실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전직 세무공무원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일 “전 세무서 국유지 담당 공무원 이모(77.광주)씨를 최근 2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이씨와 이씨의 친인척 등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친인척 등에게 부당 매각했다가 국가에 환수당한 무안, 목포, 신안 등지의 국유지를 다시 환수보상하거나 특례 매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등과 함께 1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특례매수 과정에 관여한 적도 없고, 부당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가 30명에 이르고 이들과 연관된 계좌도 수백개에 이르는 등 수사할 자료가 방대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수사관 한 명을 증원하고, 국세공무원 2명 등을 지원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국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71∼74년 친인척 수십명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3천578만평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했고, 80년대에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1천186만평의 국유지를 추가로 불법 취득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99년 7년을 복역한 후 풀려난 바 있다.

 

 

 



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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