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서]모범사례-지방차치단체와 업무협약

2007.02.06 14:55:03

인・허가업종 사업자 폐업신고 one-stop서비스 실시

 

 

순천세무서(서장 배춘호)는  2월 5일 광양시, 구례군과 인・허가업종 사업을 폐업하는 민원인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인・허가업종 폐업신고 민원인이 해당시・군에 사업자등록폐업신고서, 부가세신고서 등을 일괄 접수하면 순천세무서에 우편으로 통보토록 되어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허가 150개 업종 2만여명의 사업자가 폐업신고와 관련해 이중으로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배춘호 순천세무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층 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납세자가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양기관은 협약으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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