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새로 적용되는 개정법인세법 조항은?

2007.02.11 12:00:20

경조사 접대비, 10만원한도 증빙의무 없다.

오는 3월 법인세 신고분부터는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따라 경조사 비용이 10만원 범위내에서는 법정증빙없이도 접대비로 인정받게 된다.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는 국세청으로도 통보되기 때문에 출입국 납세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특히, 건축물 부속설비를 건출물로 감가상각하던 것을 업종별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등 법인세법 개정내용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국세청 법인세과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2007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법인세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2006년2월9일 이후에 경조사비용으로 지출한 것부터 증빙없이도 접대비로 인정하는 범위를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늘렸다.

 

 

 

그러나, 아프리카 등 신용카드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건출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를 단축시켰다.

 

 

 

그동안 건출물 부속설비에 대해서는 건물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가 20~40년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물 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2006.3.14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 부속설비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익법인을 이용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증법상 보유를 제한한 주식배당은 이번 개정규정에서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식의 평가손실을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했지만, 2006.2.9.부터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도 평가손실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2006.2.9.이후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재하기로 했다.

 

 

 

그간 역합병으로서 합병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해 왔다.

 

 

 

성윤경 법인세과장은 이와관련, "합병계약 당시 주가가 소멸법인보다 낮고,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으며,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차이가 50%초과하여도 이월공제를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을 '분할' 할 때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면 승계하는 사업(분할신설 법인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 일정요건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거나 분할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에 소멸한 경우 등이다.

 

 

 

'개정 법인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고 1년 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했다.

 

 

 

성 과장은 "근로자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안정하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업의 퇴직금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한도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경우, 2006.2.9.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총급여액의 5%(현행 10%)와 퇴직금추계액의 35%(현행 40%)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도를 축소했다.

 

 

 

또 2006.2.9.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35%, 그후 사업연도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자회사의 제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도 보완됐다.

 

 

 

'일반법인'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도 익금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의 일정비율을 익금불산입 하지만, 자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 이외의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췄다.

 

 

 

또 공정거래법에서도 타법인 재출자를 규제하지 않는 점 등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법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제도는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2005년 이전에는 전액 100%를 손금처리했지만, 2006~2008년까지는 소득금액의 75%, 2009년 이후에는 50%를 법정기부금 손금인정 범위로 바뀐다.

 

 

 

이상우 법인세과 담당계장은 이와관련 "영리기업이 소득의 전액 100%를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인 사립학교, 기능대학 등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를 비롯해 사립학교, 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을 법인세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전환했다.

 

 

 

특례기부금은 국립대학병원, 대학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0%한도내에서 손금산입된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2006년2.9.이후 현물기부하는 것부터 시가로 평가하던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시가로 평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해 비치하도록 개정했으며, 위반할 경우 의무불이행가산세(위반금액의 0.1%)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허위금액의 1%)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공익법인 등이 법인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기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기부금공제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을 때는 감가상각 등에 의한 손금계상으로 2006.2.9. 이후 취득분부터 인정받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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